거리두기 3단계 집합금지 업종은 어디?
3단계가 되면 집합금지 업종으로 영업이 전면 금지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관리시설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학원(교급소포함, 독서실제외), 직업훈련기관 / 단 학원의 경우 원격수업은 가능합니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이 미용업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는 집합금지 됩니다. 2.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5종,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집합금지가 되고 식당 및 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의 경우는 8㎡당 1명 인원 제한이 추가되고,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음식점 역시 21시 이후로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