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교육
학대피해아동의 조기발견 및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과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독려함.
교육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종사다 입니다.
교육은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아동학대의 발견 시의 신고 방법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https://iedu.ncrc.or.kr/main.do
아동권리보장원 - https://www.ncrc.or.kr/ncrc/main.do
신고의무자 교육
학대피해아동의 조기발견 및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과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독려함.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독려함.
https://iedu.ncrc.or.kr/contents.do?menuPos=1